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충북 괴산군 C 임야 40,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8.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0.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10. 30.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F은 1963. 12. 4.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피고의 부친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00평(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1989. 1. 4. F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할하여 F 또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1989. 1. 4. F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년경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매매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원고는 G, F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토지가 1963. 12. 4.경 G의 소유였던 사실, ② F이 1963. 12. 4.경 G과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