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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나200542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20행부터 2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4 내지 79 내지 12182021232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4쪽 19행부터 제5쪽 2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4. 7. 17. 원고 등 부부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피고의 1/2 지분을 포기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 등 부부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의 원고 등 부부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588,000,000원과 이 사건 매매대금 520,000,000원의 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부터 제6쪽 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포기각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 등 부부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포기각서는 피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1/2 지분을 원고 등 부부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