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처인 C이 외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C과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15. 3. 12. 23:4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112동 902호에서 피고인이 퇴근하여 왔는데 C이 밤늦게 외출하고 집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C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C이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택시를 타고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00:4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식칼을 꺼내들고 파출소 내로 들어가 당시 가정 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던 C에게 다가가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식칼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식칼에 오른손 중지를 찔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및 제3수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