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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등 좋지 못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C와 피해자 E 간의 다툼을 말리다 공동 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 E은 좌측 제 5 수지 골절 ‘의 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 골절로 판정될 경우’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것이고( 증거기록 제 85 면) 위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 외상( 外傷) 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거기록 제 80 면). 피해자 F는 전치 2 주의 무릎 인대 염 좌상을 입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사정에 더하여 공범인 C, D 과의 처벌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