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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6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6502 사건의 죄, 2015 고단 7183 사건 중 판시 제 1의 가 죄, 2015 고단 8148 사건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9. 5.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3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502』 피고인은 2010. 10. 7. 20:3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114 안내를 통해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G과 연락하여 화물 운송을 의뢰하며 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F 매장의 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 분당에 상품 8 박스를 배송해 달라, 그런데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할 현금이 부족하니 잠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매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개인 채무가 9,000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7183』

1. 사기

가. 2010. 9. 30.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9. 3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가구 대리점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자인 피해자 I에게 “ 수원에 있는 가구공장에 가서 가구를 실으러 가야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연 무동까지 함께 간 후 피해자에게 “ 가구 대금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 가구 값을 입금해야만 가구를 받을 수 있으니 우선 가구 대금 312만원을 빌려 주면 가구를 싣고 나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