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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및 피고인 :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검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2012. 9. 4.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술집 카운터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저의 코와 몸을 마구 때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반항하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때리지 말라며 빌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5, 16면), 2012. 10. 26.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가 오자마자 뺨을 한 대 때리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안경이 날아가면서 쇼파에 비틀거리면서 앉으니까 피의자와 옆에 있던 일행이 무차별적으로 저를 발로 가격을 하더군요. 그러다가 쇼파 옆에 조그만 소화기가 있었는데 그걸 피의자가 집어 들더니 저의 얼굴을 때려서 코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피의자가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서 죽을 것 같고 무서워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5면 , 이후 2013. 3. 2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 증인을 때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