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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5073460

동산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은 81,143,345원,

나. 피고 주식회사 월드플랜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이하 ‘피고 금성주택’이라고 한다)은 2016. 1.경 ‘주식회사 예미지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개발 전문위탁관리 부동산 신탁회사’로부터 ‘김포 한강 Ab-04BL 기업형 임대주택 신축공사’의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그 수급인으로서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6. 5.경 소외 주식회사 더케이건설(이하 ‘더케이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의 제조,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5. 6.경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더케이건설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하는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8. 3.경부터 2016. 11. 9.경까지 사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용 콘판넬’ 6,906개, ‘철근콘크리트 공사용 NT합판’ 136개, 총 7,042개를 임대하여 이를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용 콘판넬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용 NT합판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위한 거푸집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으로 콘크리트 타설로 공사가 완료되어 떼어낼 때까지 설치되어 있는 자재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와 더케이건설은 콘판넬 한 장당 하루에 45원의 임대료를, 멸실의 경우 한 장 당 23,000원의 손해배상금을, NT합판의 경우 한 장당 하루에 25원의 임대료를, 멸실의 경우 한 장당 1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더케이건설은 하도급받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년 하반기에당좌거래가 중지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2016. 11. 30.경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