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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03:00경 파주시 C 2층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 않았던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