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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8 2013노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간이 테이블로 돌진함으로써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