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1(1),233]
법인의 업무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면서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새 직책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고, 이를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용자인 법인이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그 법인의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직제개편으로 말미암아 종전에 담당하고 있던 직책이 폐지된 근로자가 종전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면서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새 직책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법인이 이를 이유로 삼아 위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다음에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를 정리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새마을교통회관
1.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7.2.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385,350원 및 이에 대한 1990.7.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0.7.1.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월 금 895,39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금원지급청구에 있어서 1987.2.28.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1일 금 12,8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확장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7.2.28.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1일 금 3,77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
주문 제1,3항과 같다.
1. 원고가 1983.5.30.피고 법인에 고용되어 엘리베이터 담당주임으로 근무하다가 1987.2.27. 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직영하는 교통회관 내 예식장에 담당인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1986.12.29. 피고 법인 이사회의 결의로 당시 다른 용역업체가 위 교통회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를 맡고 있어 피고법인의 직원으로 고정배치할 필요가 없는 엘리베이터 담당직원 2명 전원의 정원을 없애고 그 인원을 위 직영 예식장에 배치하는 내용으로 피고법인의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 엘리베이터 담당주임이던 원고의 보직을 경비주임으로 변경하였으나 원고가 경비주임으로 근무하기를 거부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한 다음 해고한 것으로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징계발령장),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6(해고통지예고), 갑 제6호증의 2(사실과 이유), 6(의견서), 7(고발장), 8(진정서), 11,14(각 진술조서), 12(시정지시),13(회신), 15(87년도 제2차 징계위원회 회의록), 17(인사발령), 18(수사보고), 19(진술서), 20(공소장), 을 제1호증의 1,2(출근부표지 및 이면), 을 제4호증(회의록)의 각 기재(다만 갑 제6호증의 2,6,14,18,19,20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각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김복수, 양기승, 당심증인 이종구의 각 증언(뒤에 믿지아니하는 각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법인에 고용된 이래 엘리베이터 담당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부하 직원으로서 엘리베이터 담당 평직원인 소외 안병국과 조를 이루어 피고가 관리하는 교통회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안전점검과 고장시의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1986.10.18. 피고법인의 사무국 직원 야유회 도중에 상급자인 관리과장 소외 양백수와 서로 사회를 맡겠다며 시비가 되어 심한 언쟁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986.10.31.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1986.12.18. 노동부 서울 동부사무소에 진정을 하자 노동부가 1986.12.20. 피고에게 위 해고처분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1987.1.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1986년도에 위 교통회관 내의 예식장을 직영화함에 따라 예식장담당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총 정원 74명인 피고 법인사무국의 직제에 관하여 총 정원은 감축하지 아니하고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1986.12.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직제규정상 피고 법인의 사무국 내에 정원 18명의 기획부, 정원 12명의 관리부, 정원 33명의 시설부를 두고 정원 11명의 종합직매점을 별도 기구로 두었던 것을, 기존의 기획부와 관리부를 관리부로 통합하고 기존의 시설부 정원 33명을 30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그 정원 3명을 통합된 관리부 소속으로 증원배치하여 관리부의 정원을 33명으로 하고 별도 기구로 되어있던 종합직매점을 사무국 내 기구로 흡수하는 내용으로 피고의 직제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부국장 1명, 예식장전담 4명, 영선담당 1명, 방재담당 1명의 직책을 신설하고 기획과장 1명, 조경주임 1명, 경비원 1명, 주차관리원 1명, 설비담당 1명의 직책을 폐지하는 외에 위 직제개정 당시 교통회관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유지, 보수업무를 소외 동양엘리베이터주식회사에 용역주고 있었고 따로이 엘리베이터 안내원 3명을 고정배치하고 있어서 별도의 직원을 고정배치할 필요가 적은 엘리베이터 주임 1명과 엘리베이터 담당 1명의 직책도 아울러 폐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당시 원고가 해고된 상태로서 다른 직원에게 보직발령이 되어있지 아니하였던 엘리베이터 주임직책에 새로이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직책을 소멸시키는 한편 엘리베이터 담당이던 위 안병국에 대하여는 주로 재해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부 전기과 소속 방재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한 사실, ④ 그 후 피고는 1987.1.16. 위와 같이 원고를 복직시키로 하였으나 위 직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원고가 종전에 담당하고 있던 엘리베이터 주임직책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같은 해 1.17. 원고를 우선 관리부 관리과에 대기 발령하였다가 원고가 종전에 소속되어 있던 시설부에는 결원이 없고 관리부 비상계획과 소속의 경비주임직책이 결원으로 남아있어 원고를 경비주임으로 발령하고자 관리부장 소외 양기승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비주임직책에 부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종전부서로의 배치만을 고집하면서 이에 불응하고 같은 해 1.말경까지 계속하여 관리부 관리과 사무실에 출근할 뿐 경비주임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같은 해 1.28.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직제규정상 엘리베이터주임의 직책과 예산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같은 해 2.27.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를 하고 이어서 같은 해 2.27. 원고를 해고처분한 사실, ⑤ 원고는 특별한 기술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가 위 교통회관 내에 엘리베이터를 시공할 당시 위 동양엘리베이터주식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피고 법인에 엘리베이터주임으로 고용되었을 뿐이며, 피고 법인의 직제개정전의 엘리베이터주임과 개정 후의 경비주임은 그 직급과 보수가 모두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 제6호증의 2,6,7,14,18,19,20, 갑 제3호증(진정서)의 각 일부기재와 위 각 증인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직영예식장 담당업무의 능률화을 위하여 보직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엘리베이터주임 및 담당직책 등을 폐지하고 예식장담당직책 등을 보강하는 등으로 총 직원정원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피고 법인의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던 종전직책이 소멸되어 그와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경비주임으로 원고를 보직하려는 피고 법인의 조치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위 해고가 피고법인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인원축소의 필요가 생겨 행하여진 이른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 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인데,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이른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무효라 하여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해고된 이후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