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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1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 19: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로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하루에 70만 원을 준다.

” 라는 약속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여동생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의 제적 등본 첨부)

1. 거래 명세표 (F), 계좌거래 개설 및 거래 내역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가족들의 체크카드를 추가로 대여한 정황이 있어 보이고, 계좌에 입금된 55만 원 정도를 접근 매체 대여료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