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3.25 2018고단19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2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F UA125XQ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최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