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A은 서울 은평구 C 대지 지상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그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 지상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A 상가 총 129개 점포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소정의 관리단(일부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단)이다.
다. 원고는 2013. 2. 20. A 지하1층 휀룸(이하 ‘이 사건 휀룸’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2. 20.부터 2014. 2. 20.까지, 월 임대료 50,000원으로 정하여 1년분 600,000원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간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1.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휀룸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3. 14.자로 피고의 임대료 인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휀룸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2014. 2. 21.부터 2015. 2. 20.까지, 임차료(1년분) 5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휀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경과한 2014. 2. 21. 이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휀룸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휀룸의 1년분 임대료가 500,000원 피고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원고가 수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1년분 임대료 500,000원으로 당사자 사이에 갱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휀룸의 1년분 임대료를 60만 원으로 원상회복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다투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그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