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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9. 01. 선고 2011구합1949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1구합19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구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1.

판결선고

2011. 9. 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부가가치세 33,045,990원의 및 특별소비세 60,067,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