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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고정27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 중구 C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 대표( 회장) 이다.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8. 7. 27. 19:00 경 위 아파트 제 2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D, E, F, G 외 주민 수 십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 너희들 회장 놈이 나 때린 거 고소했어.

회장 놈 좀 있으면 이 아파트에서 쫓겨 나. 이 새끼들 아, 회장 놈 감싸다 너희들도 쫓겨 나.”, “ 동네 사람들! 동대표 회장 잡놈이 때려서. 여기 봐요,

멍 든 팔과 다리 좀 봐요.

전부 회장 놈이 때린 거에요. ”라고 말하고, ② 2018. 7. 28. 21:00 경 위 아파트 제 2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H, E, D, I 외 주민들 수 십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 회장 잡놈이. 그 회장 새끼 죄 없는 주민들이나 때리고, 나도 때리고. 주민 여러분 이번 참에 깡패 같은 회장 놈을 몰아냅시다.

”라고 말하고, ③ 2018. 8. 31. 21:00 경 위 아파트 J 동 동대표 사무실 앞에서 E, D, H 외 주민 수 십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 회장 놈이 나 때린 거 검찰로 넘어 갔으니 저 자식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번에는 쫓아 버릴 수 있어. 주민을 때리고 살 수 있나.

저런 개새끼가. 저런 놈은 당장 내쫓아 버려야 우리 같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관리 비도 안 내고 편히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여,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 D,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무고죄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에 대한 무고죄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재판 진행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