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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75』

1. 피고인은 2017. 7. 25. 경 서울 금천구 K 빌딩 4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루 이비 통 가방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M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907』

2. 피고인은 2017. 5. 27. 경 서울 금천구 K 빌딩 406호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버버리 호보 백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N에게 “ 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7. 경 DO 명 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DP) 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6.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구 찌 디스코 가방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Q에게 “ 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