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7 2015가단139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