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5343
점포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74.51㎡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74.51㎡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