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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5343

점포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74.51㎡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