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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나17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아들인 소외 C가 원고에 대하여 7,100,000원의 금원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1. 11. 3. 위 금원지급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은 비록 위 증거가 처분문서의 외관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C는 2011. 9.초경 ‘D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원고가 C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혼자서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1. 11. 1. ‘C가 원고로부터 정산금 2,2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중개사무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② 그 후 원고와 C는 위 정산금을 2,200만 원에서 71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C는 위 확인서(을 제2호증) 하단에'2,200만 원 중 모든 경비를 제외한 금액 710만 원을 지급받고 권리를 포기한다

'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③ 원고가 약정한 위 정산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않자, C는 2011. 12. 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2637171호로 위 710만 원의 정산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도중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