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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0211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3쪽 19행부터 4쪽 11행(‘2. 원고의 주장’) 부분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와 F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D은행 보광지점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고, E에게 백지 상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건네주었다.

나. E 등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한 피고의 남편인 G은 E 등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이 제3자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중 6쪽 14행부터 8쪽 1행(‘3. 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나.

제3자의 기망행위에 대한 G의 인식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2) 갑 제23, 2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