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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2 2019나1256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쪽 6줄부터 3쪽 11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03145)에서 사후정산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위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비추어 원고, 피고, E는 E의 원고(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는 E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398,129,250원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위 항소심 사건의 원고)의 원고(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으로 상계항변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후정산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가 E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위 항소심 사건의 원고)의 원고(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과 상계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주장한 자동채권은 원고, 피고, E 사이의 정산을 전제로 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