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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합21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00:3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호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인 피해자 F( 여, 25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ㆍ하의 옷을 민 소매 셔츠만을 남긴 채 모두 벗긴 다음 “ 싫어요.

”, “ 안 할래요.

”, “ 안돼요.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 다리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서

1. F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