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의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청 심사양도2011-0286 (2012.01.16)
대여금채권의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금전 대여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차용증 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 점,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대여금 채권의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2구단9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송AA
양천세무서장
2012. 12. 18.
2013. 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 서울 서대문구 OO동 000 대 969㎡ 중 공유지분 300분의 20 및 위 지상 제(나)8호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9. 2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결정 ・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는 김BB 에게 , 1998. 10. 4. 000 원, 1999. 8. 15. 000 원, 2001. 11. 10. 000 원 합계 000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BB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양도담보권자인 김BB이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위 대여원리금채권 000 원만 받고 나머지는 김BB이 가져갔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김BB이지 원고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7. 김BB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6. 3.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9. 26. 고C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원고는 2003. 11. 2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김B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②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 고 하면서 제출한 차용증(갑 제2호증), 각서(갑 제8호증) 등의 문서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 점,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 도가액을 000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도 한 점,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에서는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나 다만 김BB이 수수료 명목으로 000 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김DD, 국EE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와 김BB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4, 8 내지 10호증, 증인 김BB, 고CC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거나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