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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1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4. 01:45 경 인천 남구 D 연립 가동 앞길에서 우연히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그 부근 골목길로 들어가는 피해자 E( 여, 2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골목길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골목길에서 쭈그리고 앉아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3회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옆으로 등을 돌린 후 바닥에 엎드리자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서

1. 영상분석결과 회보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 진단서 (E)

1. F 영수증, EB 카드 회신, 회신

1. CCTV 사진, 피해자 상처부분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A 주거지 부근 CCTV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 피의자 탑승 택시 추정 수사, 업무 협조 의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