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221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2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다음 날부터...

이유

피고는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2017. 12. 6.부터 2018. 2. 28.까지 공급받은 농수산물대금 108,322,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1.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