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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국인 F으로부터 건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지인 2명과 서귀포시 C 전 3,792㎡ 2014. 3. 27. C 전 620㎡, D 전 644㎡, E 전 2,528㎡ 로 분할되고, 2014. 5. 16. C 토지와 D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공동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이 동업 약정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3. 5. 27. F에게 “ 이 사건 토지에 주택 2채를 건축하는 비용을 투자하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각 1/2 지분을 이전해 주고 민박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반분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건축비 591,823,460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업 약정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 없이 F과 동업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업 약정 체결 당시 F으로부터 건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 그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피고인과 J, 그리고 L(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은 2013. 5. 6. 과 2013. 5. 27. 피고인의 며느리인 G을 통하여 F과 “F 이 건축비를 투자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면, 피고인 등과 F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