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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2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 맛 문제로 피해자와 큰 소리로 시비하다

다른 손님인 E 등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E과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식탁을 뒤집어엎을 것처럼 들었다

놓았다 하며 의자를 집어 들고 E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