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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2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7:43 경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 체육공원 앞 도로를 B K5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문산읍 쪽에서 적성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을 함에 있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 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097,3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상 도주차량의 권고 형 범위] 교통 >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입건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