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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621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10. 17. 당시의 거래가격을 22억 6,500만 원으로 평가한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는 2015. 1. 1.자로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을 포함한 거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므로, 이 사건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인 2014. 10. 17.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이 사건 D빌라 단지 내의 빌라와 인근 지역의 빌라 중 이 사건 부동산과 전유면적 및 대지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에 관한 실거래사례와 평가선례를 검토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물적 유사성이 높고 가격시점이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한 후 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산정한 결과임이 기록상 분명하며, 위에서 인정한 A의 재건축정비사업 진행과정과 진행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이익이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적어도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평가하였던 재건축 이후의 조합원 분양가인 2,429,842,857원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