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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19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08. 1. 초순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G, H, I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국 샌 프란시스 코에 그 서버를 개설한 후 중국 청도시에 충 ㆍ 환전 사무실을 차려놓고 본사, 루트 본사, 총본사, 부 본사, 총판 및 매장( 가맹점) 등 다단계 형식으로 하위 단계를 모집, 운영하기로 하고, 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 배팅금액의 약 12.3%를 수수료 등으로 공제한 다음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고 그 수수료 중 본사는 1%, 루트 본사는 0.2%, 총본사는 0.5%, 부 본사는 0.5%, 총판 및 매장은 10%를 분배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하며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의 동생 B은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 소재 유저 관리 사무실 책임자로, C, J은 충 환전 및 콜 센터 사무실 책임자로, D, K, L는 유저 관리 사무실 책임 부장, M, N은 팀장, E, F, O, P, Q, R, S, T, U, V, W 등은 유저 관리, X는 피고인의 내연 녀로 피고인을 대리하여 하위라인 모집 및 관리, 하차처리 등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부터 2009. 1. 19. 경까지 위와 같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대포 통장으로 금 10,000원에서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입금하면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 알) 로 변환하여 주고, 100원, 200원, 300원, 500원 등 기본 판돈으로 도박 게임 방에 접속케 하여 일명 ‘ 포커’, ‘ 바둑이’, ‘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위 ‘G’ 등 게임사이트를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115,291,149,350원을 입금 받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5,037,090,513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