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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12 2020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상왕동에 있는 오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와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운전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위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는 10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는 17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