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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45986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02,02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19. 7. 11.까지 연 5%,...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더욱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2018. 4. 6. 체결한 72,804,042원의 임가공비 차감 약정은 임가공 의뢰 대상인 블라우스 3종 세트 중 흰색 품목의 좌우비대칭으로 인해 방송 차질 등 피고 B 측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제품은 납품 이후 판매되어 피고 B 측이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았으므로 위 차감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3) 또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모두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사전에 위 차감 약정이 있다고 하여 잔여 임가공비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또 손해배상청구권의 남용으로써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위 차감 약정에 따라 임가공비에서 72,804,040원을 공제함으로써 피고 B에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민법 제399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당연히 대위할 수 있다.

한편, 피고 B가 차감 약정 금원을 모두 추심하였으므로 해당 제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모두 피고 B에 의해 처분되었으므로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그 임가공비로서 72,804,040원 상당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의 2018. 2. 14.자 임가공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생산ㆍ납품한 블라우스 3종 세트 중 흰색 품목 제품 전체에 좌우 비대칭의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와 2018. 4. 6. 그 손해액을 원고가 구하는 액수인 72,804,042원으로 정하여 차감한 것이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임가공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