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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454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