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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4 2015노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0. 1. 17.자 및 2010. 3. 16.자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카드를 결제하여 현금으로 융통한 합계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 H에게 돌려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도 활낙지 및 고등어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부탁대로 제빙기를 제작하여 러시아 자루비노에 보관하였으나 수온상승으로 명태 생산에 차질이 생겨 제빙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N과 계약 당시 명태로 항목을 특정한 것도 아니고, 명태 수입이 어렵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가자미 샘플을 보냈는데 피해자 N이 거절하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 설령 위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없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C에 대한 2010. 1. 7.자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R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