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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2: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주장을 하였으나 양형 사유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범죄사실이나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