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897』 피고인은 2019. 10. 12. 20:5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장난감(넨도로이드 998 그린)’ 구매 희망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33,000원을 송금하면 위 장난감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7.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 피고인은 2019. 11. 16. 18:5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아이유 서울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 I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210,000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6』 피고인은 2019. 11. 10. 01:27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