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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북단 편도 3차로의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화강역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효문사거리 쪽에서 아산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을 같은 날 23:39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손상(심장, 대동맥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