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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75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