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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50019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81,429원과 그중 53,9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이유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2. 4. 27. 피고에게 5,390만 원을 이율 연 9.3%, 연체이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2015. 4. 26.까지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원금 53,9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7,581,429원 합계 81,481,4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1,481,429원과 그중 원금 53,9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