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D는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속칭 “도우미”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9. 23:40경 전주시 E “C” 6호실에서 남자손님 1명에게 피쳐 맥주(1.6리터) 2병을 20,000원에 판매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속칭 도우미인 D에게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음암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및피혐의자적발보고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1. D의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