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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719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C, D, E 등을 분실 휴대폰 매입책으로 고용하여 선금으로 약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들에게 분실 휴대폰을 매입할 구역을 지정해 주면, 고용된 매입책들이 새벽 시간대에 지정구역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택시기사들이 마치 손님을 태우는 것처럼 매입책들을 택시에 태운 후 다른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휴대폰을 매입책들에게 팔고, 피고인 F은 매입책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사온 휴대폰을 건네받으면서 구입비와 수고비 등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다음, 다시 그 사정을 아는 피고인 G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I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성명 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분실 휴대폰 6대가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약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3. 3.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택시기사가 습득한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아이폰4(증제1호)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J 먹자골목 주변에서, 성명 불상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성명 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분실 휴대폰 14대가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약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4. 18.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증제3호)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