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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1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8. 공소장에는 확정일이 ‘2016. 12. 2.’ 로 되어 있으나, 착오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C 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북 F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줄 테니 공사이 행 보증금 3,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공사이 행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약 일주일 후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0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은 2008. 4. 8. 경 2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 6. 23.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 착공 여부 및 그 시기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