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