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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170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