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이 법원에서 같은 해 12. 1.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되었으며, 2013. 3. 31. 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이 법원에서 2013. 4. 19.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8. 04:22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산네거리까지 약 200m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을 보면, 10년 전의 동종 전과들은 차치하고서라도 2011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불과 수개월 전에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를 다시 범하여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2013. 4. 19.자 약식명령(2013고약전364)이 발령송달된 지 며칠 만에 피고인은 또다시 본건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동일한 B 체어맨 승용차를 가지고 이처럼 단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거듭한 피고인의 성행을 고려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높인 점,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의 다수의 양형 선례들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되,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