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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0 2018가단868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A은 피고 B로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준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가 피고 B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6. 6. 16. 피고 A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8,500만 원, 기간 2016. 6. 29.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중 425만 원은 피고 B가 임대차계약시, 나머지 8,075만 원은 원고가 2016. 6. 29.에 피고 A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 등으로 종료할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8,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이 2016. 6.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425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지급인용 영수증(갑 7호증, 이하 ‘지급인용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는 한편,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발행인용 영수증(을가 1호증, 이하 ‘발행인용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받아 두었다.

다. 원고는 2016. 6.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토대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425만 원, 월차임 135,250원, 기간 2016. 6. 29.부터 2년으로 정하여 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월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가 2016. 6. 29. 피고 A에게 8,075만 원을 입금함에 따라, 피고 B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는데 피고 B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 A이 피고 B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2016. 7.부터 2017.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