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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09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행위]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알고 지내던 C, D, E, F, G, H, I과 함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고인들 상호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행위

가. 피고인들의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5. 1. 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모 J 소유의 K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L가 운전하는 M SM5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남편인 N가 가입한 피해자 O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