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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24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 목걸이 1개를 임시로 보관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는 과장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절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