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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나458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1. 1.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1. 1.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6.경 원고로부터 강제집행 최후통지문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3. 7.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