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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9.24 2014가단29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4.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98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9,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2. 12. 4.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9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날 짜 원고 거래은행 금 액(원) 2012. 12. 4. 우리은행 100,000 2012. 12. 12. “ 6,000,000 2012. 12. 16. “ 300,000 2012. 12. 20. “ 1,000,000 2012. 12. 30. “ 200,000 2013. 1. 16. “ 500,000 2013. 1. 18. “ 500,000 2013. 4. 10. 국민은행 4,000,000 2013. 4. 11. “ 1,000,000 2013. 4. 18. 우리은행 300,000 2013. 4. 22. “ 380,000 2013. 4. 26. “ 400,000 2013. 4. 28. 국민은행 100,000 2013. 5. 1. “ 100,000 2013. 5. 21. 우리은행 1,000,000 2013. 6. 14. 국민은행 1,500,000 2013. 7. 19. 우리은행 2,000,000 2013. 10. 22. “ 300,000 2013. 10. 22. “ 300,000 합 계 19,980,000

2.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0. 말경 피고에게 임차인을 원고,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위임 내용에 위반하여 임차인을 피고, 임차보증금을 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1,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