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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5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755,104원 상당의 톨루엔을 공급 받을 무렵 1억 8,000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가지는 이 사건 K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톨루엔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K 아파트에 관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93,793,360원을 배당 받았고, 관련 민사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 합 86149 사해 행위 취소) 을 통하여 48,168,864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미 변제 금액인 58,792,880원{= 200,755,104원 - (93,793,360 원 48,168,864원) }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내용에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톨루엔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다음 달까지 대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고 다량의 톨루엔을 공급한 것인데, 피고인이 공급 받은 톨루엔을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로 처분해 버린다면 피해자에게는 대금을 변제할 방안이 없게 되어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상당한 담보제공에도 불구하고 톨루엔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톨루엔을 대물 변제로 처분한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대금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 자가 경매 절차, 민사소송...